조두순 사건 판결문

1심 수원지법 안산지원 2009고합6
2심 서울고법 2009노794
3심 대법원 2009도794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83. 8. 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8. 12. 11. 08:30경 000교회 앞 노상에서 근처 000초등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 000(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위 교회안 화장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자 시끄럽다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볼을 깨물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범죄의 성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이 피고인의 것으로 밝혀진 사실, 이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동종범죄 전력자 8명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범인식별절차를 취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명확히 지목한 사실, 피고인의 처 000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각 이후인 2008. 12. 11. 09:00경 귀가하였으며, 그때 피고인이 사고를 쳤다고 자신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피고인의 운동화, 양말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으며, 그 혈흔은 피해자의 것으로 밝혀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무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열람명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 조 제1항 제4호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호(이 사건 강간상해죄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상명령을 명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고,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합의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변론종결시 까지만 신청할 수 있는데 그 기한을 도과하였고, 청구금액에는 배상명령신청의 대상이 아닌 일실수입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당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등교 중이던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인근 건물의 화장실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복부의 장기가 음부 밖으로 노출될 정도로 그 피해는 참혹하였고,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영구적 상해를 입었고, 즉시 수술적 처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은 평생토록 지울 수 없는 참담하고도 심각한 고통과 정신적 상처를 입었으며, 특히 피해자는 음부와 항문이 심하게 훼손되어 그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앞으로도 정서적∙육체적 성장 과정에서 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평생 동안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극히 중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그때 그때 여러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현재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콜중독 및 행동통제력 부족으로 범죄유발 가능성이 많고,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 인한 추가 범죄의 발생을 막아 이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악성을 교화∙개선시키기 위하여는 피고인을 장기간 이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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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개의 댓글:

익명 :

판결문 전문이 아니로군요.

"이유"에 상고이유에 대한 설시가 빠졌고,
기타 판결문의 형식상 누락된 부분이 많습니다.

die4justice :

네, 알려주신대로 전문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익명 :

욕나오네쉬발세끼가 진짜 내딸이엇음 쉬발내가죽엿다진짜 쉬발세끼 ㅋ

익명 :

애가앞으러 살아가면서 받을정신적고통과 육체적고통이
너무힘들것같다~제발 나영양 ~힘내기를 이말밖엔해줄수가
없어서 미안함..ㅠㅠ..제발..ㅠㅠ

익명 :

당신도 교도소에서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아이가....앞으로 살아갈 일을 생각하면.....
아이야....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ㅠㅠㅠㅠ

익명 :

나영이 사건이라기 보다 조두순 사건이라고 부르는게 좀 더 맞지 않을까요? 나영이 라는 이름은 가명이지만 잊어줘야 하는 이름이고 조두순이라는 니미럴 이런이름에 아름다운 한글이 쓰였다는것조차 짜증나는 이름은 사람들한테 기억되어야 할 이름이구요 이씨발놈 얼굴은 왜 안까는건지 ...

익명 :

이래서 애들 어떻게 키워요.... 아 세상 참 무섭네요...
저런사람 하나 처리 못하는데 어찌 믿고 애들을 학교 보내고 하나요.....

익명 :

조두순 이 놈 끝까지 잊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침묵하지 맙시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아픈 기억 다시 떠올리게 해서요. 하지만 하지만 이렇게 있을수 없습니다. 이 범죄자 다 힘을 모아 몰아냅시다. 이 사회ㅔ 정의가 있고 엄중한 심판이 있는 것 보여 줍시다. 우리 시민들 시민정신이 살아 있다는 것 보여줍시다. 이땅의 어른으로 산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맙시다.

익명 :

12년? 장난하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래서 쓰레기라는거야
지네가 여자아니라고 니넨 모르지 그런기분?
겨우 12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장난해 대한민국아?
대한민국은 어쩔수없다
이따위로 정치할꺼면
여자들도 애기 안낳줘
그렇게 점점 나라 망해갈줄알거라 대한민국 판사들.
특히 너희때문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점점 아이들이 없고 노인들만 썩어나는 나라로 되는거야^^

익명 :

씨발 욕나온다 진짜 썩어 빠진 대한민국이란 쓰레기 나라.
후진국 더럽다 더러워.
고작 12년.
진짜 앞으로 남자새끼들 성폭행 더하라고 고작 12년 선보이는게냐?
조두순인가 좆밥인가 뭔가하는 아름도 그지같은 ㅡㅡ
지네부모가 그렇게키웟냐?ㅋ
하긴 너같은 쓰레기랑 살 여자가 어딧겟냐 쯧쯧.

이씨발죷도안되는새끼
내눈에보이면 내가 교도서가는한이있어도
바로 거세 시킨다.
진정한 인간쓰레기가 뭔지 조두순 니 몸을 불구로 만들고
여자를 우습게보고 성추행하는 놈이 다신없도록
남자새끼들앞에서 질질질 끌고다녀주마
세계일주하자

익명 :

저도 3살난 딸을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나라에서 어떻게 딸을 키우고 살아야 할지 정말 고민이군요.
나영이라는 아이 만약 그아이가 저의 딸이었으면 전 아마도 미쳐서 정신병원에 갈지도 모르겠군요
여러분들이 쓰신 글들을 보자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이네여
제 딸은 아니지만 나영양에게 아빠라는 입장에서 이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나의 사랑하는 딸 나영아
정말 이 아빠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익명 :

참.. 이 사건..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할것 같네요.. 법이라는것도 인간이 만든거기에 결코 완벽할수 없다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 마음에 종지부를 찍는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이토록 원통하고 창피하고 한스럽다니.. 정말 할말이 없습니다. 법에도 정치도 현 대통령이하는짓, 국회의원들이라고 나불거리며 떠들어대는일 보며 우리나라는 이래서 안돼.. 이러면서 어떤일에도 관심이 없었던 나인데.. 정말이지 몇명이나 이글을 봐주실진 몰라도 이런데 글까지 쓰게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 피해자 나영이와 가족들에겐 지워버리고 싶은 일이겠지만.. 평생... 정말 제 기억에선 지울수가 없겠네요.. 그 짐승 꼴에 두번째 부인에 자식들까지 있는 넘이던데.. 정말 지구, 우주 통털어 모든 신에게 빌고 싶네요.. 그 가족들까지 대대손손 씻을수 없는 저주를 주시라고.. 어린 아이를 가지고 죄의식없이 장난치는넘들 그 죄값 어떤식으로든 치르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어봅니다.. 18...

익명 :

이것도 법이란 말입니까? 저도 8살짜리 딸이 있는 엄마입니다 마음을 놓을수가 없어 매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려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학교도 맘 편히 다닐수 없는 나라라니... 세상에 자식키우는 맘은 다 똑같습니다. 정치인도 판사들도 자식 있을겁니다 당신들 자식이라면 고작12년형을 주겠습니까? 서울 한복판에 세워 놓고 돌던져도 시원찮을 놈을 고작 12년이라니 사형시키십시요 그것도 그냥 죽이지말고 지가 한짓 고대로 돌려주고 돌맞아죽게 법을 만들어 사형시키세요

익명 :

앞으로 나도 술쳐먹고 만취상태로 사고칠라고~~
음주운전 사고 보험처리도 가능케해주시고~~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형량좀 줄여주길... 씨.

익명 :

판사도 목아지시켜야 정신차리지.. 그냥 곱게 죽이면 절대 안되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일 잔혹하게 죽여버려야.. 한달씩 굶은 도사견들 한테 물려죽이게 하던지.. 그새끼의 그것을 사시미로 갈갈이 자르고 잘라서 처참하게 아주 괴롭게 말라죽여야죠..

익명 :

아휴.... 그냥 창피할 뿐이다

익명 :

당신 딸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단순 아동 성폭행으로 간주되어야 할 문제인지 다시 한번 생각좀 해보심이..

12년후 그 사람 복수에 칼을 들고 나올사람입니다.
살날이 얼마 안남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람을 해칠 사람이라구요.

12년이 길다면 길수 있지만. 전과도 있고 반성도 없고, 자백도 없고, 무기징역을 살아야 남에게 평화가 오지 않을까요. 어디 불안해서 살겠어요.

법은 꼭 필요할때 정의를 피해가니 이게 법인가요???

익명 :

더러운 얼굴을 공개합시다!
악마의 얼굴을 공개합시다!
저주의 얼굴, 저주의 가족을, 항소를 하다니~.

익명 :

우리사회는 술마신 인간들에게 왜이리 관대합니까? 만취상태에서의 범행이 심신 미약이라면, 어느 놈이던 술취해 기억 못한다면 지은죄가 없어집니까?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둔탁한 무언가 폐부를 찌르고 날카로운 무엇인가 심장을 도려냅니다.

어찌 우리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지요

소아성애자들은 충동이아니라 치료받아야할 환자라고 알고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정치를 하는 고귀한분들의 직무태만입니다. 밥그릇싸움하며 표받지마시고 정작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열심히 하시면, 가산탕진하며 표 구걸하지않아도 국회의원 뿐 아니라 이나라의 지도자인들 어렵겠습니까

전적이있는 강간범을 거리를 활보하도록 풀어놓았으니 개가 못갈 곳이 어디있겠습니까
경제는 선진국 정치는 편싸움 문화는 선진국 문명은 후진국 아동보호는 개발도상국

초기범행에서 철대문안에 평생살게해둘것을....

익명 :

정말 죽이기도 아까운 놈이다.

죽지 않을 정도로 죽을때까지 괴로움을 당해야할 놈인데
.........

익명 :

개 쓰레기 같은 새끼

진짜 저런애들은 왜 사는지 이해가 안가더라

초졸 까지 했으니 저런거 밖에 모르지

앞으로 나는 절대 커서

저런 새끼 안되야 한다는

교훈을 얻고 돌아 갑니다.

익명 :

판결이고 법령이고 뭐가 필요하냐고
3살짜리도 알아요 죽여야하는 놈인걸~

익명 :

나이값좀 해라 좀..초등학교졸업이라며?존나 쪽팔리겠네? 초졸..야이무식한인간아 초졸이머냐?좋기도하겟다 응?그리고 저기요 만취상태라면서요 근데 증거인멸을위해서 물틀어놓고가셧어요?어이구 대단합니다.나이 57살까지처먹고 잘하는짓입니다 네?끝까지 지는아니라고 잡아때다가 니라고 판정낫는데 안쪽팔림?하긴..니가 쪽팔리면 이딴짓은 안햇겟지 어떻게 그딴짓 할생각을 하니..음주면 처벌을 더 받아야하는거 아닌가? 그리고 조두순씨 입다물고 계세요 죄인이면 죄인답게 행동하란말이다 니떄문에 내가 이렇게 댓글까지단다..아니 아무리생각해도 이건 정말 너무하네ㅡㅡ야.초등학생이다 니랑 나이차이를 비교해바야지 도둑놈의새끼야 니같은새끼들때문에 우리가 고생이다 씨발놈아 죽는다 니 진짜

익명 :

하...이게 처배우셨다는 분들의 길이었습니까..?
이제막 사회에 나가야하는 저로써는 도저히 이해가안갑니다. 아직 많을걸 모르지만 제가보기엔
그저 판사 니들도 강간하고싶어서 동변상련의 마음으로
봐준거같아 이 아동성범죄바라는 분들아
나라의 녹을 받아 쳐 잡쑤시면서 직장 찔리는분들있죠?
이글보면서 찔리는 너 이씨발세꺄 나라 녹물 빨고있으면
제발 인간으로써 지켜야할것이라도 지켜라
잘하라는건 이제 바라지도않아...제발 인간 답게만...
솔찍히..판사 너도 화나지않았어??

익명 :

이런 사건에 정상참작이란게 왜 적용되어야만 할까요?
그 짐승 같은 놈 12년동안 내가 낸 세금으로 밥 잘 쳐드시고 나오면 70살 가까이 될테고 나오면 밥심으로 또 일 치지 않을까요? 아 무서운 대한민국 빨리 조두순이 출소하기전에 대한민국 떠나야 겠다

익명 :

우리 길태도 사형인데 예는왜 12년이지
늙엇다구 봐주나
총으로그냥 12년동안 쏴서 온몸에 벌집을만들어야지

익명 :

ㅆㅂ부보없나딴새끼들은 ㅡㅡ

익명 :

조두순도 딸이 둘이나 있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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