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 어린이 성폭행 중상해 사건(나영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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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조두순(남)
출생: 1952년 10월 18일
주민등록번호: 521018-1226***114
직업: 무직(한때 공장에 다녔고 최근엔 일용직 막노동)
학력: 초등학교 졸업
범행일시: 2008년 12월 11일 오전 8시 20분경
범행장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거주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주공아파트(푸르지오는 잘못된 정보로 확인)
추가정보:
- 강간치상 전과(징역 3년, 1983. 8. 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 위 전과 및 폭력전과 등 17범으로 7년 4개월 복역. 5건이 강간치상 등 성범죄.
- 10살 연하의 두번째 부인, 딸 둘. 전처소생 아들 하나.

참고자료:
- 9살 여학생 성폭행 50대 용의자 범행부인: http://www.asinews.co.kr/ArticleView.asp?intNum=4907&ASection=001001
- 다음 아고라 서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82124
- 판결문: http://die4justice.blogspot.com/2009/09/blog-post_9250.html
- 조두순, 증거가 명백한데도 끝까지 혐의 부인... 형사에게까지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테니까 그때 보자"며 위협: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2892965
- 조두순, 피해자의 탈장된 장기를 세제로 씻어내는 등 잔인... 가중처벌해야 - 국회여성위 성명서: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Press/YIBW_showPress.aspx?contents_id=RPR20090930026500353
- 조두순의 파렴치한 변명: http://v.daum.net/link/4336910

라벨:

26 개의 댓글:

익명 :

피해 여아 이름을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피해 여아 이름 삭제 바랍니다.

die4justice :

> 익명 9/29/2009 06:01:00
나영이라는 이름은 가명입니다.

익명 :

네 가명이라고 하네요

익명 :

다 좋으니 나영이 신상은 제발 알려고 들지도 맙시다.

익명 :

조모씨 죽여버리고 싶네...
처절한 응징을 원합니다.
그에 대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금전적 지원할 용의 있습니다.

익명 :

아마도 참 끔찍하고 큰일이라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듯한데
다들 안면있는 사람일이라 그런지 침묵하시네요.
제 생각에 저분 신상을 아는 분은
아마 대법까지 갔었고 워낙 잔악한 일이다 보니
대략 1000명 이상 알것 같습니다.
양심선언이라도 해주셔야 할듯합니다.

가족이라면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덮어주려고 하는게
인지상정이라지만
인터뷰라든지 일련의 소송에서 보여준
가족들의 행태는 가해자 조씨보다 더 추접하게 보이는군요

익명 :

금전적 지원하겟습니다.
신상 유포 합시다.
이대로 대한민국에서 못살겟습니다.

익명 :

어떻게 해서든 꼭 찾아내겠습니다.
범인과 그 가족은......
그에 합당한 응징이 기다리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시길.....

나영이의 핏소리가 들리는구나....에혀...

익명 :

딸과 아들을 둔 엄마지만 우리 아들이 저랫어도 전 최소 종신형 시켜달라 했을껍니다.이게 말이 됩니까..밤새 눈물이 나서 한숨도 못 잤습니다..나영이..앞으로 어떻게 살라구..

익명 :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newssetid=1352&articleid=2009093018582518380

1심 재판을 맡았던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태수)

익명 :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newssetid=1352&articleid=2009093018582518380

1심 재판을 맡았던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태수)


......당시 재판부가 적용했던 법 조항은 형법 301조 및 297조였고, 선택한 형은 '무기징역형'이었다. 형법 301조는 강간·추행 등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추행을 한 경우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같은 법 305조는 판결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익명 :

여기에 당시 범인 조모씨(57)가 범행당시 만취상태였던 점을 감안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한 형법 10조 2항과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55조 1항 3호를 적용, 형량을 감경했다.

익명 :

법 305조는 왜 안넣은거냐고

익명 :

댓글 허브요정 sea****
친구의 친구가 안산에 살아서 들었는데 밝히겠습니다원곡중학교 앞의 모 초등학교 앞의 다복교회라고 합니다.. 09.09.30 18:03 ip 121.143.***.119

익명 :

개새끼 길에서 나 보지마라 돌로 씨팔 정수리 찍어불랑께

익명 :

씨발새끼 내눈에 띄엇다간 내가 사형이되는한이잇더라도
니새끼를 분쇄기에갈아버리고 거세를 시켜서 세계일주를해서 평생 쪽팔리게 해주마.
인간이아니니까
진정한쓰레기는 너구나.

익명 :

저새끼 있는 교도소 교도관을 매수해야 할듯...
처절한 응징을!!!
죽창으로 입구멍부터 똥구멍 까지 꿰어서 널어놓아도 분이 안풀린다.

익명 :

저기 주민번호 뒷자리 노출된거같은데..

조심하셔야 할거같아요... 보이진않아도 텍스트화는 되있더군요..

익명 :

조두순도 더한 처벌 받아 마땅하고, 다들 나영이 도와주는 일을 해야할거 같아요. 전 요즘 너무 속상하고 심장이 떨려서 잠도 못자고 입맛도 떨어졌네요. 3살짤리 울 아가 처다보면서 어떻게 그럴수가...자꾸 사건이 떠올라요. 여튼 우리가 지금 할일이 조두순 처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6,70년을 고통속에 살아갈 나영이에게 물질적 정신적(평생 최고의 정신과 치료 등) 치료를 보장해 주고 싶네요. 저는 힘이 없지만, 여러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그것이 큰 힘을 만들수 있잔아요. 지금 모금 운동이 한창이긴 한데, 저두 물론 동참할거구요. 전 그것이 잘 전달될지...그리고 잠깐의 일시적 도움과 함께, 나영이가 평생 먹는거, 입는거, 쓰는거라도 걱정없이 맘대로 할수 있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정말 간절합니다. 제 생각과 같은 의견 있으신분을, 또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잇는지 인터넷 찾아보려구요....많은 분들 정말 흥분하고 많이 조두순 욕하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고, 또 나영이를 우리가 어떻게 도울수 있는가도 논의 되어야 할거 같아요.. ㅠ ㅠ

익명 :

단원김홍도의 고향이라는 안산시 단원구가 더럽혀지는군ㅡㅡ이건 뭐 인간이여 ?

익명 :

오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주민 까지 있네요 ㅇ? 잘쓸꼐요 ^<^

익명 :

조두순은 바로 사형시키구여 볼꺼 없어요 낯짝 때려치우구 그냥 목이날라가면 끝이에요 그딴 놈은
이유필요없어 아님 나영이랑 똑같이 해야돼
그리구 윗님,남의 주민번호를 쓴다구요?
참나,뭘써요!!!번호를잘쓴다구???님 주민번호 해킹하면 좋아요? 좋으신가 보죠????네??

익명 :

욕안쓰고 싶어도 쓰고싶네요...
전 욕을 못써서...조두순그놈 에게 하는욕은
하는사람을이 부럽습니다...
사람들 서명안해두돼요!그냥 사형시켜야 속이 정말 천국일것같습니다...

익명 :

그나저나 가족은 아빠 교육도안하구 행동하는게 지금 뭐하는거죠

익명 :

10살 어린 아내?

존나웃기네 ㅋㅋㅋ

그리고 딸과 아들도 있어??

왜 지 자식한테는 그런짓 못하겠나봐 ㅋㅋ

익명 :

김길태vs조두순vs이호성vs빌리vs심영vs로버트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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